제주, 방역수칙 위반 1차 적발에도 바로 '영업중단' 조치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벌칙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유흥시설 밤 10시 영업 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방역지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1차 위반시 계도 또는 경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에도 바로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1차 위반은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 △4차위반 폐쇄명령 등이 내려진다.
한편, 제주에서는 12일 0시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0시로 다시 제한된다.
2단계 방역수칙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슈퍼 전파의 예방과 감염 발생 시 밀접 접촉의 규모를 최소화 하고 연쇄 감염이 차단되도록 위험도에 따라 1~3그룹별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데다가 1그룹 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인 경우에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임을 고려해 유흥시설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주는 종사자의 PCR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영업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2그룹 시설인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의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인 경우에는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목욕장업과 직접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 된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3그룹 시설인 학원·교습소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게실·의자 등의 휴식 공간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번 2단계 시행기간은 12일부터 25일까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