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도,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유흥시설 '밤 10시' 제한

확진자 급증에  다시 강화...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식당.카페는 '밤 12시'...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 제한
공무원 시차 출.퇴근제 확대...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2021-07-09     윤철수 기자
9일

제주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다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전격 격상됐다.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현행 1단계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격상돼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4시 20분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다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자정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사적 모임은 현행 체계와 마찬가지로 6명까지만 허용된다.

정부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 시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지만 제주에서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한 바 있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이번 2단계 기간 동안에도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한다.

이와함께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2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10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1일 기준 인원 99명까지만 허용하고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각종 시험의 경우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2단계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슈퍼 전파의 예방과 감염 발생 시 밀접 접촉의 규모를 최소화 하고 연쇄 감염이 차단되도록 위험도에 따라 1~3그룹별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데다가 1그룹 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인 경우에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제주지역

이와 함께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임을 고려해 유흥시설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12∼25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주는 종사자의 PCR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영업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2그룹 시설인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의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인 경우에는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목욕장업과 직접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 된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3그룹 시설인 학원·교습소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게실·의자 등의 휴식 공간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서 제외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공기관 탄력근무제 확대...부서별 20% 내 재택근무

원희룡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원 지사는 “공직부터 방역 위험도를 낮춰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을 비롯해 도내 전 기업으로 탄력 근무제가 확산되고 다수의 근로 사업장과 공동 생활 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서별로 업무 공백과 밀접, 밀집, 밀폐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점심시간 탄력 시차제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 사회인 경우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부서별 현원 20%내 재택근무 실시 등을 추가로 적용해 동시간대 밀집도와 집단 감염 위험도를 방지할 계획이다. 

◇ "유흥주점.입도객發 확산...일평균 확진자 '12명' 3단계 수준"

한편, 이번 거리두기 격상은 7월 들어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n차 감염전파가 더욱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6일 19명과 7일 17명에 이어 8일 31명으로 사흘 연속 두 자리 수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7월에만 총 87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일 평균 12명으로 크게 높아졌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가 적용된다. 
 
유흥주점 관련을 비롯해 타 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이 잇달아 제주에서 확진되면서 2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 3단계 격상 수준을 보이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개시되는 상황으로 인원 제한으로 밀집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된다. 

제주도는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현행 개편 거리두기 1단계를 오는 11일로 해제하고, 개편안 2단계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전국적으로 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910명으로 4차 대유행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도내‧외 확진자 발생 및 전파 상황이나 위험성, 의료 자원과 병상 확보 등의 여력 등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예의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