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측 "가해 교사 '상습성 부인' 이해 못할 일"

2021-07-07     오영재 기자

제주도내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회부된 가운데, 피해아동 부모측이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교사들에 대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수헌 고정윤 변호사는 지난 6일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의 학대피해 횟수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 변호사는 "일부 교사가 재판에서 아동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며 "또 다른 일부 교사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대행위가 교육목적이라거나 그 피해가 경미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변호인을 통해 개진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교사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소견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상습범은 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한 범죄자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행위자의 습벽, 속성을 뜻하고, 만약 아동학대범죄에 있어서 상습범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가중처벌의 사유로 삼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습범의 인정기준은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 시간적 간격, 기타 경위 등을 종합해 범죄의 습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중 ‘상습성’을 부인한 ㄱ피고인의 경우 동종의 학대행위(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단기간 안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다수의 피해자 아동들에게 가하였으므로 ‘상습성’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ㄱ피고인과 그 변호인측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학대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 ‘상습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인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만 1세 정도의 말도 못하는 아동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는 것은 교육목적이 어떠한 것이든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피해정도가 중하거나 경미하다거나 하는 부분은 가해자측에서 핑계를 댈 부분이 아니라 피해자측에서 호소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혹여 피고인들 측에서 불안한 심리상태 등 정신적 건강상태를 이유로 자신들의 형량을 줄여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수많은 아동학대 피해자측과 일반 국민에게 공분을 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교사들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6월 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에서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