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당시 불법 감금 피해자, 4.3희생자 인정될까
9살때 6개월 감금 신원홍 할아버지, 4.3희생자 신청 접수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이 한창 자행되던 1949년 당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던 신원홍 할아버지(81).
당시 동광리 주민들이 거주하던 무등이왓이 전소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신 할아버지 가족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에 붙잡혀 주정공장에 6개월간 감금됐다.
신 할아버지와 같이 제주시 주정공장이나 서귀포 단추공장 등에서 6개월 내지 1년 가까이 감금됐던 도민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분명 4.3당시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구금됐고, 수용시설 안에서 구타를 당하는 등 학대를 당했지만 피해신고를 하지 못해왔다.
신 할아버지는 올해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가 시작되면서 안덕면사무소와 제주도청을 찾았지만, '기록이 필요하다', '경찰.검찰에 가서 물어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다행히 국가기록원에서 신 할아버지의 부친의 이름과 죄명이 기록된 형사 사건부 문서가 발견돼 4.3희생자로 신청할 근거라도 마련한 상태이다.
다만 이런 기록조차 없이 단순히 주정공장 등 수용시설에 감금됐던 피해자들은 4.3희생자로 신청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특히 제7차 제주4.3희생자.유족 신고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 추가 신고를 대비해 4.3당시 감금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았다.
이와 관련해 강철남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4.3은 70여년이 지난 사건이다 보니 희생 등에 대해 증거를 찾기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사례에 대해 놓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이야기하고, 4.3특위에서도 이런 사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