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전 마을 이장 배임수재 혐의 기소

2021-06-03     홍창빈 기자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 전 마을 이장이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선흘2리 이장 ㄱ씨(52)를 배임수재 혐의로, 동물테마파크 대표 ㄴ씨 및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전 선흘2리 이장 ㄱ씨는 사업자로부터 지난 2019년 5월29일 50만원 수표 20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4월14일까지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자신에 대한 마을 이장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 및 명예훼손 고발 사건과 관련해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총 95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