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출효율화' 명목 미불용지 보상금도 무차별 삭감"

김희현 의원 "예산부서 요구로 보상금까지 삭감, 이해안돼"

2021-06-02     홍창빈 기자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출효율화를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에 과거 새마을운동 등으로 도로에 편입된 일명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까지 무차별적으로 삭감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은 "미지급용지 보상금을 왜 삭감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출효율화라의 의미를 그냥 가져다 대고 사용하는 것 같다"면서 "그동안 예산이 없어 (미지급용지 보상을)못하는 것을 이해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삭감하면 예산효율화가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편성된)금액이 작지만 토지보상비와 부당이득금, 소송비용까지 감안하면 돈이 더 들어갈 것"이라며 "의회도 예산을 더 편성하라고 하는데, 이게(이를 삭감하는 것이) 세출효율화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세출예산 효율화 차원에서 10% 정도 삭감했다"면서 "세출효율화라는 이유도 있지만, 소송패소 토지 매입비를 분석한 결과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예산부서가 10%를 일괄 삭감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장기미집행 시설 및 미지급용지에 대해 도정질문에서도 강연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억지로 예산을 조금 잡아놓았는데, 이것까지 삭감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