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원시설업.공영관광지 수용인원 30%로 제한 조치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즈음 특별방역 행정조치 고시
여름 관광성수기 대비 공항.관광지 방역 강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1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는데 즈음해 제주도내 유원시설업 및 국.공립 관광지의 수용인원도 30% 범위로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원시설업에 대해 수용 가능인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한 '제주형 특별방역 11차 행정조치'를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공립시설인 공영관광지(성산일출봉, 비자림, 만장굴, 교래자연휴양림, 천제연폭포, 천지연폭포, 산방산, 돌문화공원 등)인 경우에도 1일 수용인원의 30%로 제한해 운영한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여름철 제주관광 성수기를 대비해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사업체·공영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31일 0시부터 제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공항과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집중적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제주국제공항, 관광사업체, 유원지, 공영관광지 및 카지도업장 등을 순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 계도와 제주형 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공항에서는 1층 도착장 대합실 2곳에 8명을 투입해 제주 안심관광 앱 설치 홍보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공항 1층에서부터 3층 대합실까지는 4명이 조를 이뤄 공항이용객 대상으로 공항 내 음식 섭취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선 출발장 거리두기 계도 활동 등도 진행되고 있다.
공영관광지 60개소를 대상으로 입장객 제한 운영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현장 방역 상황도 확인한다.
각 현장에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방역물품 지원과 함께 △방역 관리자 지정 △주기적 방역 및 이행수칙 준수 △종사자 위생관리 △거리두기 이행 및 제주안심코드 운영 상황이 중점 점검된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입도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해 도내 관광사업체, 공영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제주안심코드 앱 설치 홍보와 활용,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등 방역 상황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주관광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