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1일부터 결혼.장례식장 참석인원 '100명 미만'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따라 제한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2주간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참석 인원도 엄격히 제한된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 결혼식·장례식장은 참석 인원을 4㎡당 1명을 유지하는 원칙을 적용하면서 1일 10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결혼식 및 장례식의 최대 수용인원은 99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현행 1.5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제한되던 것과 비교해 크게 강화된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결혼식.장례식 등 경조사 5대 방역 수칙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경조사 5대 방역 수칙은 △축의금·조의금만 보내고 전화 통화 등으로 마음 전하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하기 △부득이하게 참석할 경우 짧은 시간동안 머무르기 △육지부 지인, 친척 초청 자제하기 △경조사 참석 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지키기 등이다.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다중 인원 집합 장소의 불필요한 출입을 줄이고 육지부 친척·지인 초청을 자제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지켜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면서, "최근 들어 제주도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종전에는 여행객이나 도외 방문자 발 감염이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경조사 참석이나 직장 또는 가족 모임이 늘어나면서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간 지역사회 전파가 곳곳에서 번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도민들께서는 이번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적극저긍로 협조해 외출과 이동을 자제해주시고,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2주 동안은 최대한 피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