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분양 신축아파트 불법 중개 '떳다방' 강력 단속

e편한세상 연동센트럴파크 분양사무소 주변 단속키로

2021-04-26     윤철수 기자

최근 제주지역 신축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불법 중개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행정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제주시는 주택 가격 안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월 3일부터 분양이 이뤄지는 신축아파트 연동센트럴파크 계약체결 기간 동안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불법 중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 등 SNS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의 가격 담합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업을 하는 행위 △불법 표시 광고 및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행위 등이다.

특히, 임시중개시설물인 일명 '떳다방'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이중·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제주시는 위법 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연동 한일베라체 더퍼스트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현장 단속을 펼쳤으나,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등은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부동산 거래 근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종합민원실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