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회 "행방불명인 '무죄' 판결, 진정한 명예회복 단초"
73년 전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투옥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 생사 소식이 끊긴 4.3 행방불명 수형희생자 333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2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제주4.3유족들이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재심 재판이 진행된 16일 오후 6시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명예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며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기존에 무죄선고를 받았던 4․3생존수형인의 재심재판과 달리 4․3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판은 수형인과 피고인의 일치여부, 행방불명된 피고인의 사망확인여부 등이 쟁점이 돼 왔다"면서 "그러나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리라 본다. 4․3행방불명 수형인들은 근원적으로 국가공권력의 불법적인 폭압에 의한 억울한 희생을 당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재판을 통해 죄인의 낙인이 찍힌 희생자가 수형인명부상으로 2530명으로, 이들 중 극히 일부가 오늘에서야 명예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아직도 명예회복의 기회조차 준비되지 않은 억울한 희생자가 더 많다.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더 많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유족회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월26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중에 군사재판에 대해 국가에서 일괄재심을 하고 있고, 일반재판은 특별재심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며 " 앞으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가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화답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