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행방불명인 335명 재심 판결, 줄줄이 '무죄' 선고

제주지법, 행방불명-생존수형인 재심 21건 연이어 선고
300명 대단위 첫 일괄적 선고...전원 '무죄' 판결될 듯

2021-03-16     홍창빈 기자
16일

72년 전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투옥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 생사 소식이 끊긴 4.3 행방불명 수형희생자 333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2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이 16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행방불명희생자 1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후, 두번째 집단적 무죄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4.3행방불명 수형인 故 김순원씨 등 13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된 피고인들과 그 유족이 이제라도 그 굴레를 벗고 평안을 찾기 바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4.3 당시 행방불명된 333명의 유족과,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육지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 2명 총 335명에 대한 재판 21건에 대해 연달아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는300여명에 이르는 피고인에 대해 하루에 동시 판결 진행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자, 첫 대단위 '일괄적 재심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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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순원씨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으로, 20분 단위로 나눠 검찰의 모두진술부터 선고까지 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법원은 군법회의 재판 관련 사건을 병합해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재심청구인 등 유족들의 참관,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판을 21건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의 개별 재심청구 보다는 검찰의 직권재심청구 등을 통해 남은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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