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보급 제도화 추진
위성곤 의원,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발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농업-태양광발전 병행 가능"
농업인들이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병행해 농가수입을 늘리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이뤄진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농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은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농지 잡종지 전환 등 농지 감소 △'떳다방'식 기업주도 사업 운영 △발전사업 이익에서 농민 소외 등의 문제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농촌에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확대되거나 지속되기도 어렵다"며 "농촌지역에서는 그 주인인 농업인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은 농업인이 직접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농지훼손 최소화 및 농지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달리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법이다.
이를 위해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업인 사업 운영 △관계부처 실태조사 수행 △100kw이하 용량에서 생산된 전기 우선구매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송·배전설비의 우선 설치 및 비용지원 △발전지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100KW의 전기를 생산하면 농가에 월소득 80~10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위 의원은 "이번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농업농촌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더 많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농촌은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이루지는 곳으로 그곳에 사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