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례식장 식사 제공 허용...참석인원 '200명'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 따라, 일부 완화 조치
2021-02-13 윤철수 기자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는 가운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이 다시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과 관련해, 참석 제한인원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28일까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은 가능해진다.
참석 제한인원은 하루 100명에서 200명으로 일부 완화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2월 결혼식, 장례식 내 다수 인원 집합에 따른 집단 감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경조사 5대 방역 수칙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경조사 5대 방역 수칙은 △축의금·조의금만 보내고 전화 통화 등으로 마음 전하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하기 △부득이하게 참석할 경우 짧은 시간동안 머무르기 △육지부 지인, 친척 초청 자제하기 △경조사 참석 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지키기 등이다.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다중 인원 집합 장소의 불필요한 출입을 줄이고 육지부 친척·지인 초청을 자제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지켜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불참으로 인한 상호 간 오해를 덜고 부득이하게 참석 시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