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후 제주행' 서울 확진자, 가족 1명 추가 확진

제주도 방문 6명 중 2명 확진...동선.접촉자 역학조사 중
방역당국,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조사 중...고발 방침 

2021-02-10     홍창빈 기자
제주대학교병원

서울에서 기침.두통 등의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내려온 서울 중랑구 거주자 A씨가 확진판정을 받은 가운데, 함께 내려온 가족 1명도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15분쯤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540번 확진자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확진자 B씨는 A씨의 가족이다.

이로 인해 같은 비행기에 탔던 탑승객을 비롯해 제주도 방문 동선 접촉자들은 설 연휴 기간 무더기 격리조치에 들어가게 됐다. 

설 연휴 관광객.귀성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A씨의 입도 사실을 9일 서울지역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일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한 뒤,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기침, 두통 증상이 나타나 지난 8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고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인 지난 9일 일행(가족) 5명과 함께 제주에 내려왔다.

이 결과 이번에 B씨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일행 4명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족 5명은 모두 접촉자로 분류돼 도내 한 격리시설에 입소되는 한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B씨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별다른 증상은 없으며, 제주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 입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A씨와 관련해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입도한 직후 서울시 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별다른 동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추가 동선 및 접촉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 CCTV 확인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입도 전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서 없이 입도했으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심층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사항 등을 파악한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유사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며 대기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탈 시에도 법적 처벌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임시 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 후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것을 중대본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제주도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후 판정 대기 없이 입도해 확진된 사례는 지난해 11월 25일 1건, 12월 24일 1건, 25일 1건, 26일 1건, 올해 2월 10일 1건 등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총 5건에 달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를 막을 수 있다”면서 “오는 설 연휴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이동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의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540명으로 늘었다. 2월들어서는 18명째이다.

이중 병원에서 격리 치료중인 확진자는 19명, 자가격리자는 453명(접촉자 245명·해외입국 208명)으로 집계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