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도 코로나19 합병증 사망자 집계 제외 논란
정부 '후유증은 코로나 아니다'...코로나 관련 지원.집계 제외
유족들, 청와대 국민청원..."합병증 대책 마련해 달라"
제주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관련 사망자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제주도 코로나19 141번 확진자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12월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았고, 1월6일 격리에서는 해제됐으나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지난 5일 저녁 끝내 숨졌다.
A씨를 치료해 온 제주대병원측은 A씨의 사망원인으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정부는 A씨가 격리치료를 받은 기간만 지원하고 나머지 한달은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
이와 함께 A씨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사망자에 포함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이 악화돼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A씨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전 별다른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폐렴이 발생해 숨진 것임에도 사망 당시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이다.
똑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해도, 사망 당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지,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치료비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병원측은 A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발생한 치료비 1720만원 상당을 유족에게 청구한 상태이다.
특히 A씨의 경우 지난 1월6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퇴원한 것이 아닌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아버지가 2020년 12월16일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 무증상으로 격리병동에서 격리중 꾸준한 검사를 진행했다"며 "치료중에도 불고하고 산소수치는 계속 떨어졌고 제주대학병원 코로나 담당의께서 기도삽관 인공호흡기를 달아야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16일 코로나 양성을받아서 1월4일까지 음압병동에서 치료를받고 1월4일 기도삽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체 코로나 재검사를 1월4일부터 1월6일까지 3회에 걸쳐 했다"며 "모두 음성이 나와서 인공호흡기를단체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검사결과 다른장기들은 모두정상수치였고 오로지 코로나 합병증으로 인해 폐에만 상처가 입었다는 교수님의 소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정부는 코로나로 입원해 있는 기간은 부담해주나 이후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을 중단 했다"며 "코로나로 인해 상병명도 코로나19 합병증 폐렴으로 판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버지가 코로나19로 인해 폐가 망가져 사망을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가 잡혀있지 않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유족들은 "제주도청이나 진병관리본부에서도 아버지같은 사례는 없는걸로 알고 질병관리청에도 문의를 해봤으나 아무런 대책마련된게 없다고 한다"며 "억울하게 코로나 합병증으로 아버지를 잃은 저희 가족만이 아닌 누구나가 이런 억울함에 처할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앞으로 있을 코로나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정부행정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