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례식장 음식물 제공금지도 현행 유지
2021-01-31 홍창빈 기자
제주지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정부 방침에 따라 2주간 더 연장되는 가운데, 이번 연장기간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원제한이 일괄 조정된다.
1일부터 14일까지 적용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별 제한 내용을 보면, 노해연습장 및 실내 체육시설, 키즈카페, 유원시설업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목욕장업과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고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는 현행상태로 유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 의 3분의 2 이내) 등의 조치도 그대로 연장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제한되며, 식사 제공이나 숙박금지 등을 비롯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된다.
제주도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은 내달 14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나, 설 연휴 기간 완화 여부는 1주일 뒤 다시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