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역음식물처리시설 사업자 선정 갈등 일단락...공사 본격화

법원,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2021-01-05     홍창빈 기자

1000억원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서귀포시 색달동 제주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와 관련, 3순위 업체측이 제기한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4일 이 사업 관련 3순위 업체로 선정된 D컨소시엄이 제기한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 12월 이 공사에 대한 일괄입찰을 공고하고, 지난해 5월 6일 1순위 적격업체로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D컨소시엄은 '타 참여 업체가 사업부지 절.성토를 3m 이내로 하라는 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음에도 적격업체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낙찰자 선정철자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입찰안내서는 경관관리계획 중 '경관단위별 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돼 있어 해당 경관단위인 경관단위 '나' 권역에 관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며 세부 지침상 소송 청구인측이 제기한 지침이 필수 규정은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기술제안서 평가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하고 △해당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구성이나 평가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그 평가결과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D컨소시엄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된 만큼 공사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찾아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에 불편과 혼란을 드리게 됐다"며 "1, 2심 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사업 정상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월 중 경관 및 건축심의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해 올해 상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