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 "4.3특별법 당정 합의안 존중"

2020-12-22     원성심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22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생자 배.보상 문제에 대해 국가배상이 아닌 '위자료 지원'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날 긴급운영위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유족회는 토론 과정에서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라는 점 등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이후 용역수행과정에서 유족의 의견을 꾸준히 전달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족회는 "돌이켜보면 그간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막대한 재원, 타 과거사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한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당정청 협의를 통해 기재부가 빗장을 걷어내면서 4·3특별법 개정의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