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과반 동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 조속히 통과시켜라"

제주학생인권조례연대, 도의회 인권조례 처리 촉구

2020-12-17     김재연 기자

제주지역 고교생 등의 직접적 청원으로 발의됐으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던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12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등이 조족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도제주도와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제주도당,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제주학생인권조례TF 등이 참여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 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학생당사자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뒷받침됐고, 합리적 타당성과 문제의식에 43명의 도의원 중 과반이 넘는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논쟁과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더욱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반대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조항도 제시하지 못하는 반대세력이 정치적 힘으로 교육위원회를 압박하고 있으며, 그에 교육위가 굴복할 듯한 속내를 비치고 있다"며 "아무리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교육상임위의 심사 절차라고 하지만, 이미 과반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을 교육위가 전적으로 부결시킨다면 과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의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조례의 내용이 좀 더 다듬어지고, 조밀하게 구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미 과반 이상이 지지하는 조례는 도의회 전원의 의결구조에서 최종 결론이 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위는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인권적 관점에서 세밀히 검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완성시켜라"고 요구했다. 또 도의회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의원이 동의한 점을 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