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 특수배송비 합리적 책정 제도 마련해야"
제주도 소비자단체협의회, '국민청원' 동참 호소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 등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수배송비 제도 마련을 위한 청와대·국회 국민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협의회는 "제주연구원에서 작년과 올해 도선료 실태를 조사·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택배 한 개당 해상운임비 원가는 500원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관련업체들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특수 여건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기준 없이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도서·산간지역 소비자들에게 특수배송비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배송비로 인해 제주 소비자들은 육지 소비자들에 비해 5~9배의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돼 제주도와 함께 특수배송비와 관련한 합리적 기준과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청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청원을 통해 정부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20만명, 국회청원을 통해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10만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두 모아야 가능한 일이니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청와대 청원은 오는 27일까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 4개 계정을 통해 각각 동의할 수 있다.
국민청원은 오는 30일까지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동의로 본인확인 후 동의할 수 있다.
청원은 청와대와 국회 청원홈페이지에서 특수배송비를 검색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