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산물 판매 60대 벌금형

2020-12-17     김재연 기자

제주에서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산물을 판매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14일까지 자신이 소유한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지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몽골텐트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창고 및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해 농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