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제주여행 취소했더니..." 일부업체 30% 수수료 논란

[시민의소리] 일부 온라인 예약업체, 취소수수료 30% 요구

2020-12-08     홍창빈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일부 여행업체에서 여행을 취소하는 고객들에게 렌터카 대여비의 30%의 취소수수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에는 일부 업체의 과도한 환불수수료 요구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친정 식구들과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여행하려고 지난 10월 숙소와 렌터카를 예약했다고 했다.

A씨는 "처음에는 친정 엄마 칠순을 맞아 세자매가 매달 모은 돈으로 해외를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못가고,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지난 추석 때 제주도가 방역 잘 지켜서 확진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제주도 여행 예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고, 불안감에 결국 여행을 포기로 했다"며 지난달 30일자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일부 업체의 과도한 환불 수수료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식구들이 많아 숙소와 2곳의 렌터카 업체에 예약을 했다가 모두 취소하고 환불받기로 했다"며 "그러나 숙소와 한 렌터카업체는 수수료 없이 100% 환불었으나, (온라인 예약대행업을 하는) 모 업체의 렌터카는 같은 날짜와 시간인데도 30% 수수료를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취소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으나, 해당 업체측은 "이미 예약할 때 다 듣고 동의하지 않았나"라며 렌터카 대여비용 24만원 중 30%인 7만2000원을 수수료로 차감하여 16만8000원만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항(환불규정)은 만들지 않아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수수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

A씨는 "지금 코로나가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닌데 아직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제 여행 25일 전에 취소한 것인데 30% 수수료는 엄청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번에 30% 수수료를 요구한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렌터카 요금 환불규정을 확인한 결과 3일전 취소는 20%, 2일전 취소 30%, 24시간 전 취소는 50% 공제 후 환불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25일전에 취소가 됐음에도 30%를 적용한 것은 연말 성수기 요금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 렌터카 담당부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렌터카 업체가 아닌 여행업으로 등록해 렌터카 등을 알선하는 업체로, 약관 고지의무는 있지만 (환불 등)약관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국소비자원과도 관련 내용을 의논해 봤지만, 환불규정 등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주도 관계자는 "수수료가 사전에 공지돼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소비자와 직접 계약하는 업체의 경우 수수료에 대해 권고도 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는 렌터카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