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제주도 현장 방문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자치경찰제 정기 국회 입법을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가 13일 제주를 찾아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제주자치경찰 운영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제주도 오영훈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 2006년 출범 이후 14년째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 존치 여부와 인력·조직·기능 확대 등 사무 범위 등의 집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경찰법 개정 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경찰자치’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 이양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도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주자치경찰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활동상들은 국가경찰과는 차별된 현장대응이 이뤄졌다는 점을 설명하며, 현 시범운영 수준의 사무와 인력이 지속돼야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역 현안인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119트라우마관리센터 건립 제주 유치 △균특회계제주계정 규모 확대를 위한 개선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4단계에 걸쳐 7개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동부·서부·서귀포 교통경찰,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268명의 국가경찰이 파견돼 2년 6개월여 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