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돗물 유충 피해 3만여 세대에 상수도요금 감면

피해기간 15일 미만 시 30%, 15일 이상 시 50% 감면

2020-11-06     윤철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강정정수장 구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피해 주민들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일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 수도급수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해 이뤄지는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지역은 강정정수장 공급구역인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동홍‧서홍‧대륜‧대천‧중문동 등 총  3만 1320세대이다.

감면 대상 세대는 서귀포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제주도는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등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분할해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경우 등이 있어, 요금 부과 대상 세대수가 강정정수장 급수구역 2만4000여 세대보다 많게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면요율은 피해 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피해기간이 월 기준 15일 미만이면 상수도요금의 30%를, 15일 이상이면 50%를 감면한다. 

11월 고지분 상수도요금은 재난문자를 보낸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5일 미만’이기 때문에 30% 감면요율이 적용됐다.

12월 고지분 상수도요금은 수돗물 정상공급 선언일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오는 15일까지 정상공급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감면요율은 50%로 높아진다.

감면 기간은 수돗물 정상공급 공식 선언까지다. 

수돗물 정상공급 선언은 수돗물 유충 모니터링 결과 5일간 연속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뤄질 예정이다.

현공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감면율은 관련 규정의 타 사례의 감면기준율을 감안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실생활 불편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