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석연휴 37.5도↑발열 입도객 격리 검사 강화

연휴기간 총 403명 코로나 검사...모두 '음성' 판정
제주공항 발열자 104명 확인...10명 격리, 진단검사

2020-10-01     원성심 기자

추석연휴를 맞아 제주국제공항에는 관광객 입도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휴기간 발열증상을 보이는 입도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일간 총 403건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도착장에서 이뤄지는 발열검사에서 37.5°C 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발견된 37.5°C 이상 발열자는 총 104명이다. 이중 94명은 재측정결과 모두 단순 발열자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후 격리조치를 시행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는 격리가 해제됐다.

제주도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4일까지를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들은 제주 체류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제주 도착 즉시 이뤄지는 발열 검사에서 37.5°C 이상일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격리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이어진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