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만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낸 60대 실형
'중앙성 침범' 불법 좌회전 상대방 운전자는 집행유예
2020-09-14 김재연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차량 탑승자들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남원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6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좌회전 중이던 B씨(66.여)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는 전치 2주, B씨의 딸인 동승자 C씨(32.여)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사고 당시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음에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내려졌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