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미달해도 'A학점'...대학 내부 직원 '성적 특혜' 적발
교육부, 제주대 종합감사결과...무더기 징계.학점취소 요구
"근무시간 수강에 연가보상비 '꿀꺽'...교수는 연구비 부당집행"
출석일수가 미달한 직원에게 A또는 A+학점 등을 부여하거나, 6000만원이 넘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제주대학교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대 A교수는 지난 2016년 1학기 교내 직원이 수강하는 저녁 수업을 담당하면서, 해당 직원이 결석해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3명의 교수가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은 직원 2명의 16개 교과목 성적을 A+부터 A까지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직원 2명이 총 수업시간 45시간 중 21시간을 출석했음에도 A학점을 부여하거나, 총 99회에 걸쳐 결석했음에도 이를 출석으로 처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교육부는 제주대에 A교수를 중징계하고, 다른 두 명의 교수는 경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출석일수가 미달된 직원들에게 부여한 16개 과목 학점을 취소 및 F학점 처리해 수료학점 미달시 학위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직원들이 교내 강의를 수강하면서, 정해진 법정연가일수 범위에서 수강해야 함에도 복무허가를 받지 않은채 근무시간에 수업을 수강하고, 연가보상비 및 결근처리로 인해 공제돼야 할 월급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직원 B씨는 24회에 걸쳐 22시간 수업을 수강한 것을 비롯해, 6명의 교직원이 대학원 수강으로 공제돼야 할 연가 보상비 91만7120원과 결근 공제 152만2500원 총 243만9620원을 더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교수는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와 연관이 없는 가정용 프라이펜 등 4종의 물품을 구입해 놓고, 산학협력단에는 연구에 필요한 토너 등 물품을 구입한 것 처럼 증빙서류를 제출해 연구비를 집행하게 하는 등 개인적으로 180건에 걸쳐 3961만6288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수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을 작성해 28만원을 회의비로 사용하는 등 60건에 걸쳐 1161만7730원을 회의비로 집행한 것을 비롯해, 62회에 걸쳐 거짓 출장 신청을 통해 963만3590원을 수령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기관주의 및 C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부당하게 집행한 총액 6086만6000원 상당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16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감사 결과 인사.복무 분야 13건, 입시.학사 분야 16건, 예산.회계분야 10건, 산단.연구비 분야 10건, 시설분야 5건 총 5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