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스크착용 대대적 점검...카페.전통시장도 의무화

집합금지 명령 이행상황도 지속적 점검

2020-09-04     원성심 기자

제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이 기존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공공청사, 장례식장, 카페 등으로 대폭 확대된 가운데, 이의 이행상황에 대한 집중적 점검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제주도가 지난 2일 발표한 '제주형 특별방역·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에 따라 이의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전통시장, 공공청사.시설, 식당, 대형마트, 카페,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등이 포함됐다.

기존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지엑스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결혼식장(뷔페 포함), PC방,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국한됐던 의무화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제주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4명명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을 업소에 알리는 한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목욕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오는 10월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이와함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뷔페 등의 고위험시설을 비롯해, 게스트하우스 내 일반.휴게 음식점 등 식품·공중위생업소 1만 5865개소를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흥․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뷔페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제한 조치 해제 시까지 점검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핵심 방역수칙인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자로 3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한 농어촌민박사업장 및 숙박업(게스트하우스) 내 음식점업소(25개소)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