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제자 성추행 前 제주대 교수 유죄 확정

2020-09-04     김재연 기자

자신의 차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교수 A씨(48)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등 원심 선고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자신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제자(여)의 손을 만지고 어깨에 팔을 두루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대는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 처분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