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제주 교사, '타지역 방문시 보고' 지침 위반"

2020-08-25     김재연 기자

제주도내 중학교 교사인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타지역에 출장 또는 여행을 자제하고, 타지역을 방문하게 될 경우 학교에 보고를 하라는 교육청 지침을 위반하고 수도권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31번 확진자인 중등교사 A씨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친척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 6월 11일 제주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낸 '도외 출장 또는 도외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가야 하는 경우 기관장에 통보해달라'는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몇 달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그런데 A씨는 학교에 도외 방문 통보 없이 지난 14일 자녀와 경기도를 방문했다 16일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4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남편인 B씨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여름방학 기간이라 A씨가 출근하지 않으면서 학생·교직원과의 접촉은 없었지만,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안일한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복무위반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징계사유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제주에 돌아온 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자녀의 등·하원을 위해 자가용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했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어린이집 내부에는 들어가지 않아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 41분부터 55분까지 삼화마트를 방문했으며, 20일 오후 8시 7분부터 22분까지와 22일 오전 9시부터 9시 56분 사이 2차례에 걸쳐 삼화상쾌한의원을 방문한 것이 확인됐다.

또 오후 8시 22분부터 10시 30분까지와 22일 오전 10시부터 10시 2분까지 시원한약국, 22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화북뉴월드마트, 23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화북성당을 각각 방문했다.

그는 24일 오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날 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밀접 접촉자인 A씨의 자녀는 25일 새벽 4시 30분께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