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독교장로회 정의평화위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제주도내 일부 개신교계에서 이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독교장로회 제주지회 정의평화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대는 변화해야 한다"며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개신교인 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사건이 있는데, 기적의 대상이 되었던 오천 명 중에 어린이와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당시 유대의 셈법에서 여성과 어린이는 포함되지 않던 전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수님 이후 2천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셈법에는 지극히 당연히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며 "인류의 발전의 역사는 차별철폐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많은 인권신장을 이루었다"며 "이제 학생들의 인권에 보다 귀를 기울일 차례"라고 역설했다.
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걸러진 목소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내는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직 어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목소리를 어른의 시각으로 재단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랜 세월 학생들은, 활용할 지하자원이 별로 없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교육' 이라는 일방적인 발전 논리에 갇혀, 별을 보며 등하교 하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은 보다 존중받고, 보다 많은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기본권이 제한된 자유는 자유라 부를 수 없다. 그저 길들이기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주지역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는 교육을 통해 새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