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흥업소 '출입자 관리' 방역수칙 이행 집중 점검

출입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단속 강화
"26번 확진자 명부작성 누락 단란주점 업주 고발"

2020-07-23     홍창빈 기자

유흥주점 등을 출입하기 위해 QR코드 및 명부 작성이 의무화 됐음에도 최근 제주 26번 확진자의 경우 명부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도내 유흥업소 등 1165곳을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차원에서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최근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의 3차 감염자인 제주 26번 확진자가 한림읍에 있는 호박유흥주점을 출입하면서 수기 출입명부·QR코드 전자출입명부의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월 8일 17개 합동점검반(제주시 12, 서귀포시 5)을 편성,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제주시 814곳과 서귀포시 397곳 총 116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여부 확인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1차 적발 시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즉석에서 시정안내서를 발급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 등의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 26번 확진자가 출입한 호박유흥주점이 손님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업주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 26번 확진자가 출입자 명부 작성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위험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때와 장소를 떠나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