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제자 성추행 전 제주대 교수 해임처분 정당"
2020-07-21 김재연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해임된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21일 A씨(48)가 제주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자신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제자(여)의 손을 만지고 어깨에 팔을 둘러 성추행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대는 1심 판결이 나온 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