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고소사건 대형로펌 지원, 비용출처 밝혀라"

선흘2리 반대대책위, 마을이장 배임수재 혐의 고발

2020-07-20     김재연 기자
20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과 관련해 마을 이장 정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임중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배임 수재는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되는데,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문제와 관련한 고소사건에서 정씨가 대형 로펌의 법률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주민총회의 뜻을 뒤집고 독단적으로 사업자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해 지탄의 대상이 된 정씨가, 또다시 최근 선흘2리 부녀회장과 부녀회 총무 그리고 주민 1명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했다"면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가보면, 컴퓨터 능력과 전문 법률적 능력이 없는 정씨가 작성했다고 보기 힘든 엄청난 자료들이 제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를 통해 정씨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지금까지 진행된 수많은 고소, 피고소, 민사 사건과 관련해 정씨가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이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씨는 이런 법률 비용에 대해 마을회의 예산으로 처리했는지, 개인이 처리했는지, 아니면 제3자의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떳떳하다면 그 비용의 출처에 대해 근거 자료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최소 6건의 법적 사건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의 법률사무소가 개입돼 있음을 파악했다"며 "공교롭게도 그 법률사무소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는 리조트 기업 대명 관계사들이 모여 있는 대명타워와 서울동부지방법원 인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정씨가 주민들 몰래 사업자와 협약서를 체결하던 날인 2019년 7월 26일에는 찬성위원장 A씨 앞으로 국내최대 로펌 법률사무소가 향약 검토서를 팩스로 전송했고, 지난해 8월 A씨는 대명타워 인근 서울동부지방법원 우체국에서 반대대책위원을 상대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처럼 제주 중산간 시골 마을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국내 최대 로펌과 사업자 인근 서울의 법률사무소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그저 우연일까"라며 "경찰과 검찰이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