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선거제도, '교육전문성' 이유 존치 주장은 기득권 논리"
제주참여환경연대, 전교조 제주지부 입장에 반박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9일 최근 전교조 제주지부가 교육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고 출마자격도 교육전문성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는 기득권 논리"라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전교조가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고, 깜깜이 선거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교육 사안 이외에도 모든 제주도의회 의결 사안에 표결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의 모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해 오직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교조가 단순히 교육계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태동한 것이 아니고, 사회의 모순에 맞서 싸우고 주권자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투쟁하는 진정한 참교육을 실현하는 단체로 인식하고 연대해 왔기에 그 충격은 더욱 크다"며 "전교조에 우리 제주지역의 현실에 대해 깊이있고 넓게 바라보고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주체의 고른 참여에 의해 달성될 수 있고, 전문성은 교육의원이 아니라도 제주도의회의 교육전문위원의 역량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며 "제주에서 쌓아온 전교조 제주지부에 대한 신뢰와 연대가 이번 입장 발표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8년 4월 교원 및 교육공무원 경력을 갖춘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단체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 경력을 갖춘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이제 도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4월 심리에 앞서 제주도의회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 19명이 발의한 '교육의원 관련 의견 제출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지난 제38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