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부부 사망사고 음주·무면허 50대 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2020-06-25     김재연 기자

지난해 제주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70대 노부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 받은 A씨(53)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8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입구 도로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던 B씨(75)와 C씨(73.여) 부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C씨와 동행하던 D씨(56.여)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0.185%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8회 벌금형을 받고,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정도가 중하고, 다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