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5% 폐지한다

총 556개소 중 241개 폐지...도로 275곳, 공원 31곳만 존치

2020-06-23     원성심 기자

제주시가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 시설 중 55%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45%는 폐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제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을 담은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제주시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16개소, 공원 31개소, 광장 2개소, 노지 1개소, 공공공지 6개소 등 총 556건이다. 

제주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55%인 306곳을 존치키로 하고, 나머지 45%인 250곳폐지하기로 했다.

도로에서는 516개소 중 275개소가 존치되며, 공원 31개소는 모두 존치된다.

존치되는 도로 중 130개소는 격자형 도시계획에서 과감히 탈피해 기존 현황도로 및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재정투자 및 지방채 발행노선, 지역 간 연결필요성이 있는 145개소는 실시계획 작성 등을 통해 그대로 존치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존치가 결정된 31개소의 공원은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밖에 미리내공원 등 4개소를 신설해 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와 공원 외에 예산투입 계획이 없는 공공공지, 광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폐지·축소해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아울러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체계적 개발유도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의 높은 지역에 대해 장래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수립하는 유도적 성격의 도시계획기법으로 제주도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다. 용담이동(25만㎡), 아라이동(42만㎡), 유수암리(49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