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징계.소송 비용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소명.소송 지원 지침' 제정

2020-06-18     홍창빈 기자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거나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형사 고소·고발 등의 경우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하면 감사위원회의 적극행정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다.

다만 허위.부정한 방법의 신청, 관련 보고·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선임비용을 반환토록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