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익 적극행정'...서귀포시, 법무행정처리 메뉴얼 발간 

2020-06-11     원성심 기자

서귀포시는 법무행정업무인 행정소송, 행정심판, 청문절차 등에 관한 '서귀포시 법무행정처리 메뉴얼'을 발간했다고 11일 전했다.

법무행정처리 메뉴얼은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소속 의회법무팀에서 제작한 것으로, 향상된 시민수준에 발맞춘 적극행정을 위한 적법행정추진의 초석을 다지기기 위해 발간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기획예산과는 의회법무팀에 2015년 11월부터 변호사 1명을 지방행정주사(임기제 6급)로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명을 추가 채용해 적법행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서귀포시 법무행정처리 메뉴얼' 제작도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법무행정업무 처리능력의 향상을 위해 의회법무팀 소속 이지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용숙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은 "서귀포시 소속변호사를 활용해 적법한 행정행위를 통한 시민편익의 적극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교육과 부서별 맞춤 법무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