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의원 헌재 의견서,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은 위헌"
헌재 의견제출, 다수 및 소수의견 모두 명시해 본회의 의결 추진
교원 및 교육공무원 경력을 지닌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이 "위헌소지가 크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헌재에 제출하기 위해 도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28명은 9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의원 관련 제주특별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출 안건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논의된 의견제출안은 박원철 원내대표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 내용을 토대로 결정됐다.
이 동의안은 형식상으로는 교육 및 교육행정 등 5년 이상 경력자를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교육의원이 되려면 교원 또는 교원행정직에서 정년으로 퇴직하지 않으면 교육의원이 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 규정은 수단의 적절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교육의원이 일반 도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방법 대신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육의원과 지역구 도의회의원의 선거구의 인구편차기준이 17.43대 1에 해당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인구편차기준 4대 1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투표가치의 평등 및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동의안에는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제한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의 전문적 통제 기능을 적절히 발휘하고 있는 등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잘 실현하고 있어 위헌이 아니다'라는 교육의원 등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함께 첨부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는 "완벽하게 원안가결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우려스러운 얘기 많았다"면서 "19명 의원 동의안 안건 그대로 묵힐 수는 없어서 운영위원회로 회부토록 건의하고 본회의 상정되면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자고 정리했다"며 의회 논의과정에서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헌재의 의견 제시에 대해 제출 기한을 오는 29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8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이 의안이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해 교육위원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