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사로-삼화지구 일부구간, '일방통행로' 지정 추진
교통난 심화 청사로3길, 건주로3길 2곳 대상
2020-06-09 윤철수 기자
제주시는 주.정차 등으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시 청사로와 삼화지구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방통행로로 조성되는 곳은 도남동 청사로3길 국민연금관리공단 인근 도로 250m 구간과 삼양동 건주로3길 190m 구간(제주삼화7차 부영아파트 서쪽)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들 구간은 급격한 차량 증가와 도심 내 좁은 도로에 교통정체가 심각해짐에 따라 차량 양방향 통행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따라서 이면도로 내 한 줄 주차가 가능한 일방통행로 지정해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자치경찰단의 교통시설심의와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남동 청사로는 다음달 초부터 일방통행로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앞두고 행정예고가 이뤄진 상태다.
건주로3길은 지난달 일방통행로 조성 공사에 착수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제주시는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 지구 및 일도2동 뉴월드마트 지구, 이도2동 법원 지구, 하귀 택지개발지구 등 4곳에 대규모 블록단위 61개 구간(총 연장 11.08km)의 일방통행로를 조성, 운영하고 있다.
구역단위 일방통행로는 17개 읍.면.동 55개 구간(9.37km)이 조성돼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