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 몰고 제주보호관찰소 출석 50대 교도소 수감
2020-06-08 김재연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50대 보호관찰대상자가 제주보호관찰소에 출석한 후 차를 몰고 빠져나오던 중 적발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8일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씨(59)는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자에 출석한 뒤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해 빠져나오던 중, 중·장거리 출석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뒤따라간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5일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출석한 A씨의 운전 장면이 찍힌 현장사진을 확보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A씨는 교도소에 1년 간 구금된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보호관찰소 지정일자에 4차례 동안 출석할 때마다 직접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7차례 범죄경력이 있고, 지난해 10월에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부과 받았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교통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등과 보호관찰소 출석 시 차량이용정보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특별준수사항 부과에 대해 협의하고 현장 확인 등을 철저히 확인 후 적발되면 구인, 유치 등 제재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성인보호관찰대상자는 1280명이다. 이중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 비율은 약 31%인 것으로 집계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