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안에서 여학생 강제추행 60대 실형
2020-05-27 김재연 기자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의 한 환승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뒤 A양(12.여)의 옆자리에 앉아 A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양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김씨가 A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