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교육협의회 "교육희망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 포함해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만 7세 이상 초.중.고 학생 1인당 30만원씩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차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대안교육협의회는 1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차별없이 집행돼야 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제주도교육청의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교육청의 발 빠른 선도적인 정책을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에 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언급이 없어 안타까움을 넘어 깊은 탄식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주교육희망지원금에 학교 밖 청소년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끝내 배제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관련법 위반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소관 기관임을 분명히 했다"며 "'한 아이도 포기 않는 교육'을 표방한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대체 언제 어떻게 펼치려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등교수업이 두 달 가까이 미뤄지면서 학생들이 지원받지 못한 학교급식과 방과후활동, 체험학습 등 불용예산으로 이번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다"며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몫의 그 많던 불용예산은 다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정책은 타 지역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전향적인 정책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바라기는 이번 정책의 추진이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는 정책이 아니라 재난상황 앞에서 모두가 희망과 협력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며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제주교육실망지원금'이 되지 않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