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규정, 헌재 위헌 심판...어떤 결론?

헌재, 제주도의회에 헌법소원심판 회부 통지
30일내 도의회 의견제출...상임위별 수렴할 듯

2020-05-18     홍창빈 기자

교원 및 교육공무원 경력을 지닌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약 2년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의회에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공문을 보내고, 제주특별법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30일 안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30일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제한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이 청구한 건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가 2014년 6월30일까지만 시행한 후 모두 폐지됐으나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 66조에서는 피선거 자격으로,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최소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교원 출신이거나 교육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출마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 학부모 단체나 교육관련 단체 경력만으로도 출마가 제한된다.

당시 참여환경연대는 "다양한 교육 환경의 실태를 간과하고, 이들 경력에 한정해 학교 교육 이외의 다른 문화로서의 교육 경력 보유자의 교육의원 진출이 봉쇄되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법률의 피선거권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6월 이 사건을 헌재 심판 대상에 회부했지만, 이후 헌재의 국.내외 사례 수집 외에는 2년간 별다른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의회는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판 절차에 돌입하고 도의회의 의견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정리해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받고, 의견제출 마감일인 29일 전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교육위원회 등 모든 상임위의 통일된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각 상임위별 입장을 정리해 그대로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의 의견제출이 끝나고 헌법소원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2년간 결정을 미뤄온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