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과 관련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지역 제한 주소지 기준일로 공고된 '3월 29일' 이후 이사한 국민들의 경우 옛 주소지에서 사용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해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대정부 건의문이 발표된지 하루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타 지역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하는 등 장거리 이사를 한 경우 사용에 큰 불편함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선에 따라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안부는 3월 29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 또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 29일 이후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제주도민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