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방 청소했다" 부모 집에 화풀이 방화 50대 아들

2020-05-12     김재연 기자
제주지방법원

어머니가 자신의 방에 허락없이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시 소재 아버지 소유의 주택 바깥채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11시 10분께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어머니가 허락을 받지 않고 방을 청소했다는 이유로 해당 바깥채에 불을 질렀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A씨는 다음 날인 1월 29일 새벽 재차 불을 지른 혐의도 적용됐다. 이 화재로 바깥채 건물 99.36㎡ 중 49.5㎡ 등이 불에 타면서 919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