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가이드라인...의심증상, 등교 제한하되 '출석인정'

학교내 마스크 착용 원칙...점심시간 한해 예외
에어컨, 창문 3분의1 개방 시 사용 가능...유치원 가정학습, 수업 인정

2020-05-07     김재연 기자

교육부는 7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통해 등교수업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 가이드라인)' 지침 수정본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및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 라인'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전달된다.

우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은 매일아침 등교하기 전(1주 전부터 시행)에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방식(모바일 또는 PC 인터넷 등 활용)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자가진단에서는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와 동거가족의 해외여행력과 자가격리 유무 등 자가진단 항목이 보강됐다.

학생은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하고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등교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학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의심증상 시 진단검사

학생은 등교 전후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안내를 받아 진료.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한다. 해당 학생의 코로나19 진단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학생 또는 교직원이 등교 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확진자)로 판정된 경우 학교에서는 신속하게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소독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학교에서의 마스크 사용 기준

학생 및 교직원은 등하교 및 학교 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심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에어컨 사용

학교에서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냉방기기(에어컨 등)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은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이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될 경우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증가해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같이 권고했다.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교육부는 등교수업에 대비해 코로나19 대응 및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장은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

또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별도의 기준은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학생으로, 결석 이후 등교 시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학부모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로 제시됐다.

다만,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청 및 학교별로 상이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수학습

교육부는 등교수업 기간 중 가급적 이론 및 개별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체 활동, 숙박형 체험활동,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등도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 평가 및 기록

시험범위에는 원격 및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교육부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여건을 감안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 자제, 학년별 고사 시간 차등 운영,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의 지침을 통해 학생 간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등교 수업 기간 중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지침도 안내됐다.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계획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하여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학생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토록 했다.

학생부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재하도록 했다.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교육부는 유치원 개학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시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곤란한 경우 원격수업을 통한 유아의 학습 지원과 출결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원개학 이후 등원이 중지된 유아 및 기저질환을 가지거나 특수교육대상인 고위험군 유아의 경우, 출결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또 초·중·고와 같이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안전한 등원 개학을 위해 등원 전부터 유·무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정에서 유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유치원과 공유하도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원격수업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해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꾸러미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학부모 도움자료 지원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