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갈등 관리 '영향분석-갈등조정협의회' 제도화

'공공갈등 예방.해결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도지사 해결책무 명문화...사회협약위, 갈등관리심의위 기능

2020-05-04     윤철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갈등영향 분석 및 갈등조정협의회 가동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공갈등 예방.해결 조례안은 공공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갈등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공공갈등 해결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공공정책'의 범주에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추진 정책, 제주도에서 인허가 및 승인 등의 업무가 수반되는 국책사업도 포함시켰다.

도지사의 책무로는 △공공갈등 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공공갈등 해결 노력, △공직자의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을 명시했다.

갈등영향 분석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도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뒀다.

다만, 공공갈등 관련 심의 기능을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고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했다.

공공갈등 해결 후 지역사회 관계 회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명시했다.

이밖에 공공갈등 전문가의 적극 활용, 갈등자문단 운영, 갈등 사안별로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규정ㅎ 제주도의 공공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갈등 관리 전문가를 사회협약위원회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초 두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분출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조정협의회, 갈등심의위원회 등을 시행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명문화한다는데 이번 조례안의 의미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갈등영향분석이나 갈등조정협의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과 같은 내용은 현재 국무조정실 내부 규정으로 돼 있으나, 아직 법률이나 조례로 명문화 되지는 않은 상태다. 

지난 총선에서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이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