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주민들, 동물테마파크 관련 마을이장에 손해배상 청구
"갈등으로 몰아넣고, 마을행정 1년 넘게 마비시킨 책임 물을 것"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들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갈등과 관련해 마을 이장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제주지방법원에 정 모 이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원고는 선흘2리 주민 78명으로, 손해배상의 이유는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청구이유에서 "선흘2리 주민들은 지난해 4월 9일 주민총회를 통해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반대하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5월 15일 총회를 통해서도 이를 재확인 했음에도, 정 이장은 주민의 뜻과는 반대로 지난해 7월 26일 주민들 몰래 사업자인 대명과 7억의 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마을 총회에서 2차례나 회의를 하며 확고하게 결정한 사항을, 그것도 당시 반대대책위원장으로까지 추대되어 총회 결정사항을 성실히 집행해야 하는 이장이 직위를 남용해 아무런 논의도 없이 뒤집은 것은, 마을회 대표자로서의 선관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이장은 협약서 체결 이후 마을 사무장을 무단해고하고, 마을 행정을 마비시켰다"며 "향약에 규정된 1월 마을 정기 연시 총회도 열지 않고, 지난해 6월 사퇴한 감사도 1년 가까이 선출하지 않는 등 마을 행정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마을 이사무소는 거의 매일 닫혀 있고, 2월말 이후 사무장도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상적인 리행정은 마비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 이장은 정신적인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